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황남빵`개발자이자 최초(1939년 이후) 영업자인 고 최영화(1995년 사망)씨의 둘째아들로 1987년부터 가업을 잇고 있는 최상은(63)씨가 지난 6월 맏조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황남빵` 용어 사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4일 이같이 판시, 승소 판결을 했다.
최상은씨는 지난 1987년 상표권(경주황남빵 포함)을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28년째 경주 황오동에서 `황남빵`이란 브랜드로 제빵 및 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 형님의 큰아들로 맏조카인 주환(40)씨는 올 4월`최영화빵`으로 상표를 출원, 종전의`경주황남빵`에서 간판을 바꿔 달고`경주황남빵이 최영화빵으로 바뀌었다`고 홍보를 했다.
이에 최상은씨는 승계가업 보전과 브랜드의 전통성 및 정통성 훼손을 이유로 법적 판단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삼촌과 조카 양 측은 지난 5개월 동안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 왔다.
원고인 최상은 씨 변호인 측은 “이 판결로 인해 빵 개발자의 장손자이자 상표권자의 맏조카인 최주환 씨의 경우 선고 당일부터 `최영화빵` 포장지는 물론 홈페이지와 블로거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할 때 `옛경주황남빵`이나 `옛황남빵` 용어는 쓸 수 없다”면서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주/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