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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빵 상표권 다툼 삼촌이 조카에 승소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4-12-09 02:01 게재일 201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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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빵 개발자의 맏아들이더라도 상표권이 없다면 삼촌이 할아버지의 가업을 승계, 등록해 둔 상표를 무단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북 대표 팥고물빵 브랜드인 `경주 황남빵`상표권을 둘러싼 소송<본지 8월11일자 1면 등 보도>에서 나온 판결이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황남빵`개발자이자 최초(1939년 이후) 영업자인 고 최영화(1995년 사망)씨의 둘째아들로 1987년부터 가업을 잇고 있는 최상은(63)씨가 지난 6월 맏조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황남빵` 용어 사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4일 이같이 판시, 승소 판결을 했다.

최상은씨는 지난 1987년 상표권(경주황남빵 포함)을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28년째 경주 황오동에서 `황남빵`이란 브랜드로 제빵 및 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 형님의 큰아들로 맏조카인 주환(40)씨는 올 4월`최영화빵`으로 상표를 출원, 종전의`경주황남빵`에서 간판을 바꿔 달고`경주황남빵이 최영화빵으로 바뀌었다`고 홍보를 했다.

이에 최상은씨는 승계가업 보전과 브랜드의 전통성 및 정통성 훼손을 이유로 법적 판단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삼촌과 조카 양 측은 지난 5개월 동안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 왔다.

원고인 최상은 씨 변호인 측은 “이 판결로 인해 빵 개발자의 장손자이자 상표권자의 맏조카인 최주환 씨의 경우 선고 당일부터 `최영화빵` 포장지는 물론 홈페이지와 블로거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할 때 `옛경주황남빵`이나 `옛황남빵` 용어는 쓸 수 없다”면서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주/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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