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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산하연구기관 수당체계 방만하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11-19 02:01 게재일 2014-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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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시의원 “회의·심의 수당 543건 중 과다지급 108건 달해” 개선 시급

대구시 산하 연구기관의 회의수당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의회 최인철(경제환경위원회·사진) 의원은 18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산하 연구기관들이 회의 및 회의비 관련 수당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따져 묻고 관련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시 산하·유관연구기관들의 회의 및 심의 수당내역 543건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 위원회 기준보다 높은 과다지급이 무려 108건에 달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4곳의 직원들이 전체의 92%를 차지해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관별로 연구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대구TP는 349회, 대경연 159회, DIP 108회, 디자인센터 58회 등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디자인센터직원 중 특정인을 3년에 걸쳐 20회나 참석케 했고 지난 2013년 자체 직원에게도 두차례에 걸쳐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DIP는 회의수당 지급 시 대구시 위원회 수당기준보다 과다지급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회 최인철 의원은 “대구TP, DIP, 대경연, 디자인센터 등 4개 기관은 대구시의 예산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임에도 업무시간 중에 대구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참석해 수당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이들 기관의 체계 개선일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통해 참석수당 9만원과 2시간 초과시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건심사시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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