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km로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운영한다.
공원 측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을 부과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