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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조정

등록일 2014-10-30 02:01 게재일 2014-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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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대구한의대 교수

지난 8월29일 기획재정부는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천억원 이상 사업으로 축소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도로나 철도 건설 등 500억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논의한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 대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재정규모 등이 변화하였으나 조사대상 규모는 도입 당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상사업의 증가로 조사 기간 증가, 조사 효율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SOC 분야만 상향하되, 경제규모 변화(약 2배 상승) 등을 감안해 총 사업이 1천억원(국고 500억원 포함)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개편 방안이 관철되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예타 신청사업 1천267건 중 188건(14.8%)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분야, 예타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정보화 분야 등 타 분야는 현행기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이후 SOC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범위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2012년 제도개선 이후 현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범위는 20~30% 범위이다. 그러나 실제 예타 시 AHP 참여자들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주어진 범위의 중간치(25%)보다 낮게 부여하고 있어 낙후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 등은 지역균형발전 비중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중치 하한선이 5% 상향 된 25%~3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실질적으로 3%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편은 낙후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경우, 대형 SOC 사업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제도가 개편되면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강화하는 기존 추세와 역행할 수 있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정치 논리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지방 SOC사업을 중앙정부가 견제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그러나 SOC 부문 1천억원 미만 사업은 전체 사업의 10% 정도 수준으로 현재의 조사대상 최저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상 사업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도로 및 철도사업 등의 경우 정형화된 수요예측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 위험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 가용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부처와 예산당국에 의해 조정될 수밖에 없다.

즉,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능력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 역량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해서 조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작은 규모의 다수 사업을 검토하여 오는 편익보다 소수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제도 개편 안은 제한된 조사수행 역량을 대규모 재정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운용의 효율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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