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부당수령금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정수급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고세리기자
다른기사 보기
경제 기사리스트
美 고용 둔화에 금값 사상 최고···FRB 0.5%p 인하 관측
포스코 노사, 2025년 임단협 잠정합의···투쟁 일변도 교섭문화에 ‘변곡점’
포스코, 4차 생산기술직 신입 135명 수료
한국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원익QnC와 채용약정반 운영···취업률 76%
트럼프, 日本車 관세 15%로 인하···상호관세 완화·대규모 투자 포함
대구시, ‘2025년 고용친화기업’ 5개사 신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