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체 제한 되는 만큼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울릉농협장, 울릉수협장, 산림조합장 등 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1억 보이스피싱 막은 ‘금고지기’ 눈썰미... 울릉경찰, 감사장 수여
“울릉의 생명수 맛보세요”... 경북도민체전 사로잡은 ‘우산고로쇠’ 눈길
대저페리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10일 운항 재개... 울릉 관광 본격화
본지 사칭 ‘울릉군수 여론조사’ 괴문자 기승... 경북매일 “실시 사실 없어, 강력 법적 대응”
“단 한 가구라도 소외 없게”... 울릉군, 부속섬 ‘죽도’ 찾아 구슬땀
“일상의 작은 떨림을 그리다”··· 경주솔거미술관 ‘홍빛나라 展’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