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최근 대량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11일 추석대비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97개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69개소는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입건하지않은 나머지 2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25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은 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