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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불법 특혜대출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4-09-01 02:01 게재일 2014-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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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중앙새마을금고 3명<Br>대법, 집유2년 원심 확정

속보 = 수십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 중앙새마을금고 임원<본지 2011년 10월10일·2012년 2월2일자 4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금고 이사장 A씨와 전무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대해 특정인에게 수십억 원을 특혜대출해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 1심과 2심에서도 각각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26일 특정업체에 36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동일인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분산대출` 수법으로 개인 6명에게 각각 6억 원씩 특혜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앙새마을금고는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30일 이내 새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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