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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또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2-02-02 21:54 게재일 2012-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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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36억 `쪼개기식 대출` 이사장 등 3명 입건

속보=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본지 2011년 10월11일자 4면 보도>로 안동·봉화 새마을금고가 잇따라 입건된 가운데 안동에서 또다른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졌다.

안동경찰서는 1일 안동 A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대출담당자 등 3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특혜 대출해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 B업체에 36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동일인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식 대출` 방식으로 6명에게 각각 6억원씩 특혜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담보대출 한도가 최고 6억원으로 36억원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자 분산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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