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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 필수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4-08-26 02:01 게재일 2014-0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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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본인확인제도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2013.2월)된 이후 인터넷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해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관련 인터넷 업계에서는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에 따른 회원 이탈 우려, 인증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여성사가족부는 최근 간담회를 개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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