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개인 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며 법인 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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