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기분 주민세 4억여원 부과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4-08-18 02:01 게재일 2014-08-18 10면
스크랩버튼
영주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 4만 6천580건에 4억 1천8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개인 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며 법인 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