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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기재 포항시의원 고발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4-07-17 02:01 게재일 2014-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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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선관위는 16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상민(36)포항시의원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던 김의원은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 인쇄물에 자신의 숭실대 시간강사 경력을 외래교수로 기재해 홍보한 혐의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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