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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별공시지가 토지 조사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4-07-16 02:01 게재일 2014-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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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은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8월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접수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사인 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토지 특성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정확한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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