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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연말까지 신청·접수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4-07-03 02:01 게재일 2014-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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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절차는 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병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해 구입 후 시술·부착하면 된다. 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병원은 2개소이며 예천읍에 소재한 조재환 동물병원과 최태규 동물병원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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