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건설委 반대로<BR>선산 교리 택지매각안 보류<BR>아파트 분양 절차 못들어가
【구미】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행 중인 선산 교리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자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낙선한 일부 시의원들은 명분없는 반대로 일관, 자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제6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쟁점은 선산읍 교리 택지 매각 조건으로 `아파트 시행사의 분양률 70% 미만일 경우 공무원아파트 100세대 의무매입` 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인 의무부담 원칙 등은 예산 집행시 지방의회가 사전에 동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날 안건을 차기 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이달 중 사업승인, 내달 분양가 심의, 8월 아파트 분양 등 아파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 10명 중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 3명 외 나머지 6명(낙선의원 3명, 무소속 2명, 새누리당 1명)이 동의를 하지않아 결국 이 안건은 보류됐다.
이에 도시국장 등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점심도 거르며 해당의원들을 찾아가 지역발전 당위성, 계약해지 시 토지대금 189억 원 반납 및 위약금 10% 지불, 법정이자 6% 지불 등 시의 재정적 손해를 설명하며 동의를 간청했지만 외면당하고 말았다.
특히, 구미시는 이번 안건이 보류돼 다음 회기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360여명 지주들의 380필지 체비지 청산금 116억원 지불 등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S부동산 소장 김모씨는 “구미시의원들은 인접지역인 칠곡과 김천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와 현수막이 봇물을 이뤄도 수수방관 하더니 지역 내 아파트 분양에는 재를 뿌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산읍 교리 토지구획사업은 구미시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2008년 5월 총 사업비 429억원을 투입해 선산읍 교리 일원 36만여㎡를 택지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착수 6년여가 지나도록 부지 매각이 안돼 구미시는 전국 건설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 지난 4월11일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컨소시엄회사와 189억원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사업승인 등 분양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