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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상수원보호구역 풀린다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4-06-12 02:01 게재일 2014-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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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동 일대 13만6천㎡ 해제<BR>개발요지 공장설립 가능해져<br>市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경산】 경산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대정동, 대구시 동구 금강동)가 해제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경산지역 13만6천357㎡와 대구지역 8만5천403㎡로 남은 경산 상수원은 보호구역은 경산지역 5천700㎡를 포함해 98만3천158㎡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 해제로 경산지역의 하양·진량읍, 자인·압량면, 동부·서부·북부·중방동 지역 42.02㎢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돼 신규 제조업 설립이 가능해져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 10㎞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돼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 해제에는 경산시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시가 지난 2013년 12월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5월 29일 환경부가 승인해 현실화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개발요지 42.02㎢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신규설립 등의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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