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상모동의 한 횟집에서 서로 다른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동네 선배인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구미시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B씨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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