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상모동의 한 횟집에서 서로 다른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동네 선배인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구미시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B씨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행정통합 추진 전 교육자치권 완전 보장해야”
근로자 16명 임금·퇴직금 3억2000만 원 체불 제조업자 구속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차 동승실습 통해 응급의료 인재 양성
“노트북 한 대가 중고차 값”⋯AI 광풍에 신학기 가전 ‘비명’
경북도의회 'TK행정통합' 의결⋯ 특별법 발의 등 통합 절차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구서 체포 직후 수갑 차고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