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낙서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25분께 남구 해도동 한 병원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붉은색 펜으로 낙서해 훼손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에 앞서 주씨는 지난 25일에도 북구 죽도동 죽도초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지방선거 후보자 15명의 벽보를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