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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문성2지구개발 진통 거듭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5-26 00:48 게재일 2014-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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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조합측 생태비율 상향조정으로 재산 손해”<BR>구미시에 환지계획 무효소송, 민원 적극 처리 요구

【구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주들이 구미시에 환지 계획무효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채 편법 운영되고 있는 만큼 환지 매각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빈발하고 있다.

M사찰 주지 등 주민들은 “문성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이후 환지를 현재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에 지주 동의 없이 지정해 많은 재산적 손해를 당하고 있다”며 “구미시 등에 `체비지 매각 공개경쟁입찰 관련 조합원·대의원 수의계약 체결 무효소송`을 제기해놓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지주는 “구미시에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청와대 민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주민고충 처리위원회에도 추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며 “조합이 지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구미시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종교단체와 주민들이 구미시에 환지매각 관련 제기한 소송이 최근 구미시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사실임을 시인했다.

앞서 문성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집단 환지(공동주택용지)의 생태 면적 비율에 제동이 걸리자 지주들의 단독주택 용지 등 개별 환지 생태비율을 종전 20%에서 32%나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이 건축 때 재산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사실이 지주들에게 알려질 경우 집단민원 발생도 우려된다.

도시개발법 상 생태면적이란 도시개발구역 내 일정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땅이다. 생태비율이 높을수록 건축면적이 줄어들어 아파트 등의 건축면적이 감소해 세대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공동주택에 더 많이 적용해야 할 생태면적비율을 개인지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지주들이 건물 신축 때 면적이 줄어 들어 토지 이용 가치 하락과 토지매각 시 건폐율 감소로 인한 재산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반발을 받고 있다.

지주 B씨는 “왜 개별환지 생태비율을 20%에서 32%로 높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주들을 위한 조합인지, 사업시행자를 위한 조합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지역개발과 지주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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