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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식 비리의혹 제기 일벌백계 해야

등록일 2014-05-20 02:01 게재일 2014-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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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제2사회부

최근 새누리당 울릉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괴문서가 나돌아 고소로 비화된 가운데 최수일 현 군수가 후보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괴문서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이번 일은 A4용지 17장 분량에 `건설업자 하도급 알선 5억원 수수` `임대주택 건설부지 선정 특혜` `실·과장 승진 비리` 등 최수일 군수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괴문서에는 대부분의 과장급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울릉군이 지난 2010년 11월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2010년 당시 정윤열 울릉군수는 독도아카데미교육비 비자금 조성, 식생블륵,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 새마을지붕개량사업, 태하모노레일, 독도평화호, 요양병원, 도동항게이트웨이 소·도읍 육성사업 등을 통해 공무원과 공모한 비자금 조성과 각종 특혜 혐의로 고발됐다.

포항지청 검사 등 검찰수사관 13명이 울릉도에 사무실을 내고 8일 동안 군수실을 비롯해 실·과·소 등 울릉군청과 관련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권사업 관련 특혜와 비리 의혹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계약이 다소 불투명하지만, 형사 처분할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공무원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부군수가 이번 경선에 참여한 K씨다. 당시 공무원들의 무혐의가 밝혀진 만큼 자신에 대한 비리 혐의를 허위 고소한 상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피해자인 그는 묵묵부답이다.

2010년 당시 무고 혐의자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괴문서가 발생했다. 이는 잘못된 학습효과로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나 최 군수가 처벌 받아야 하며 아니라면 괴문서 유포자가 처벌 받아야 무책임한 마타도어가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공무원은 더욱 복지부동(伏地不動)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아무리 청렴하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찔러 보기 형태의 고발과 의혹 제기 때문에 움츠러들어 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울릉/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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