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운영 50대 입건
안동경찰서는 18일 무허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20대를 구입해 주택가 가정집에서 간판도 없이 무허가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1층 문을 잠근 뒤 주로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와 현금 30여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환전 등 기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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