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고용지청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지급이 제한될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천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