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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딸·사위 뭉쳐 성매매알선 수십억 부당이득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5-16 02:01 게재일 2014-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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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16명도 무더기 검거
아버지와 딸, 사위 등이 포함된 성매매 알선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대구지역을 무대로 출장 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박모(51)씨와 성매매 자금을 관리한 딸(32), 업무를 지시한 박씨의 사위 배모(31)씨 등 일가족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김모(33·여) 씨 등 성매매 여성을 포함한 조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대구에서 성매매 전단을 모텔 밀집지역 등에 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알선하는 수법으로 5년4개월여동안 모두 28억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딸과 사위와 함께 성매매와 관련한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물론 가정집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전화를 받거나 일일 장부는 즉시 폐기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돈을 벌어 165㎡(5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등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고급 백화점 VIP 회원카드를 소지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가정집에 콜센터를 설치해 여직원에게 전화를 받게 하고는 장부를 즉시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속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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