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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미군병사 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5-14 02:01 게재일 2014-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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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13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26·상병)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운전면허증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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