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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보관 업자 구속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4-05-13 02:01 게재일 2014-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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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12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유통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김모(53·수산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40㎏을 198만원(20㎏당 9만원)에 사들인 뒤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차량에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대게 암컷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된 만큼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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