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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뇌물수수 전 군수 등 무더기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5-13 02:01 게재일 2014-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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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전직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지난 2009년 8월께 경북 군위군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 예산을 조기 집행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52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모(74) 전 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2007년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신축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부풀려 주고 13차례에 걸쳐 모두 6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공무원 이모(50)씨를 지명수배했다.

이어 농경지 리모델링 토목공사 설계변경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조모(39)씨와 고교 기숙사 증축공사 시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경북교육청 직원 이모(45)씨, 종합연구동 신축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국립 안동대 직원 전모(60)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관급공사와 관련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이모(50)씨 등 모 건설회사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 등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건설업자는 울며겨자 먹기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건설분야 비리가 심각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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