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 해소로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고충 민원 상담 제도이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 해결로 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2명으로 구성해 개별 고충 상담을하게 된다.
상담분야는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분야 민원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민·형사, 생활법률 등 법률분야 등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