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술을 마신채 운전석에 올라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화원 앞을 지나가던 김모(57·여)씨와 손녀 박모(2)양을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박양이 크게 다쳐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70%의 면허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