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8·여)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43·여)씨 등 업소 종업원 2명과 허모(31)씨 등 성매매 여성 7명 등 모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소관계자 3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허씨 등 한국인 여성 14명을 고용해 월 10여 차례씩 일본인을 상대로 술을 팔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에서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중 김씨 등으로부터 면접까지 본 뒤 관광비자를 받고 일본으로 가 1회 2만엔(한화 약 22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소관계자들은 일본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가진 상태로 성매매 여성들은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일시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해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은 국내에 있는 일부 성매매 여성들의 신원 확인 조사 후 귀국하는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