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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경농민 취득세 추징사례 홍보

이승택기자
등록일 2014-05-07 02:01 게재일 2014-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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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도군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후 세금 감면 및 추징에 대하여 중점홍보에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자경농민은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의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며, 농지 소재지 및 연접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타인에게 위탁영농하거나, 각종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매각·증여하거나, 농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청도군 연접 시·군·구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취득세 추징대상이 됐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대부분 몰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위탁·매각·증여·신축·주소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2년은 경과해야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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