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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위반 10곳 적발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05-02 02:01 게재일 2014-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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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주시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김치, 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주요 대상 업체 270개소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거짓표시 9건, 미표시 1건 등 10개 업체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김치 4건, 쇠고기 4건, 돼지고기 1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돼지고기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경주사무소는 적발업체들이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주사무소 관계자는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자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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