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05-01 02:01 게재일 2014-05-01 11면
스크랩버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 국산(왼쪽)과 중국산(오른쪽) 카네이션. 국산이 중국산보다 잎이 길고 꽃받침이 연녹색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카네이션 등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보름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카네이션ㆍ백합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악용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품목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국화 등이며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등을 대상으로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화훼류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