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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황금은어 잡으면 벌금 500만원”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4-04-28 02:01 게재일 2014-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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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포획금지기간 운영<bR>주민·관광객 등 대상 단속홍보
▲ 영덕군이 지난 17일 `군어'인 황금은어 복원을 위해 하천에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영덕】 영덕군이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의 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말일인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홍보하고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5월 한 달간은 은어가 소상하는 시기로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해 은어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영덕군은 은어의 포획 금지 기간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은어가 회유하는 시기에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은어 포획이 금지되므로 내수면어업질서 확립 및 우리의 소중한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어 포획금지기간에 포획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지난 3월 17일 영덕읍, 지품면, 달산면, 영해면 하천에 은어 140만마리를 방류하고 17일 군민의 날에도 은어 24만마리를 방류해 영덕을 대표하는 군어인 황금은어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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