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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조회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04-23 02:01 게재일 2014-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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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 취업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파악에 나선다.

울릉군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체육시설업소 및 직영 중인 체육시설 취업자를 대상으로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취업이 제한된다.

김기백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울릉군 신고체육시설업소에 대해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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