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체육시설업소 및 직영 중인 체육시설 취업자를 대상으로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취업이 제한된다.
김기백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울릉군 신고체육시설업소에 대해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