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21일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은 안효종 영주시 부시장, 강일호 영주시선관위 사무국장, 이학동 영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추진 등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지위를 이용한 선거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이 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