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6일 청도역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실시됐으며 캠페인에 참가한 공무원, 봉사자들은 주민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며 “법령시행일전까지 전광판,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택기자 @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