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으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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