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6·4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후보자와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ㆍ신청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ㆍ금지행위 및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금품수수, 비방 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등 5대 선거범죄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도 9일 오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선거체험교실에서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와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해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이번 선거에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도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투표방법 등 안내로 선거 소외계층이 공감하는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희 칠곡군선관위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선거 5일 전 부터 양일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적극 홍보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