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공사 노사, 지역 첫 단협 개정… 복리후생 등 합리적 조정
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 6월 정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격차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관광공사는 최근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부채 감축과 도덕적 해이 근절 등 신뢰받는 도민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가 합심, 10여 차례의 토론과 협의 끝에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단체협약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검진 범위축소(직원과 배우자 대상 검진을 직원에 한함) △근속 휴가폐지 △학자금 지원제도 개정(특목고, 자사고까지 지원하던 것을 일반고 수준으로 개정) △업무상 재해 치료비 전액보상에서 일부지원으로 개정 등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거나 공기업으로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대폭 개정했다.
앞서 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징계, 인사 등 비정상적 관행들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퇴직금, 교육비, 경조사비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및 폐지했다.
강윤구 노조위원장은 “복지의 축소가 생활안정 저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공공기관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우리 공사가 앞장서고 시ㆍ도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조합원들과 뜻을 모아 단체협약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