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업주 영장 신청
포항북부경찰서는 헬스클럽 회원 145명의 회원가입비 5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포항의 한 헬스클럽 업주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 헬스클럽을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인해 헬스클럽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받았다. 또 유명 헬스클럽의 체인 가맹을 맺지 않았음에도 마치 체인점인 것처럼 속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4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