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위반 등 16명도 입건
이와 함께 용역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1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시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도 재해에 취약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체육관 시설공사 과정에서 불법 도면 변경, 부실 자재 사용 등으로 큰 인명피해를 낸 혐의다.
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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