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근무했던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 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구입한 박모(31)씨 등 전문 휴대전화 매입업자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21일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해당 매장에서 근무했을 당시 매장 출입문 지문 인식 시스템에 저장된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손쉽게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매장 3곳에서 시가 7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훔쳐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그만뒀으나 대리점에 지문이 등록돼 있는 것을 알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