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중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최모(38)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최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연말을 전후해 중국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245만건을 입수하고 나서 이를 국내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이모(42)씨 등 3명과 공모해 대구·서울 등지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판돈 1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사람들을 수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