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4일 대구 북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5S 등 스마트폰 10대 시가 8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A(16·안동)군 등 3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15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의 차량을 빌려 타고 대구와 구미, 의성 등지를 돌면서 휴대폰대리점 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훔친 휴대폰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안동 모 휴대폰업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미뤄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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