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예비후보자 명함, 호별 투입 등은 선거법 위반

등록일 2014-03-21 02:01 게재일 2014-03-21 6면
스크랩버튼
-예비후보자 명함을 호별 투입 또는 주차된 차량·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