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겠다”
경북교육청 ‘굿센스’ 사업 2026년에도 지속 추진
경북도 설맞이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특판 행사 개최
경북도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미 외교장관 3일 회담...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국힘 ‘한동훈 제명’ 내홍 격화...지도부-소장파 의총서 격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