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트럼프, “합의 안 되면 마지막 시한 ‘4시간내’ 모든 교량·발전소 파괴”
北김여정, ‘무인기 유감’ 이 대통령에 “국가수반이 ‘솔직·대범하다’ 평가”
김부겸, 문희갑 전 시장 예방⋯“겸손하게 시민 자긍심 살리길”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확정···중앙당, 최고위에서 의결
“수도권 민심 빙하기···비상체제 전환” 국힘 최고위서 지도부 면전 ‘공개 충돌’
오중기, 7전 8기 경북지사 출마 선언···“김부겸과 ‘원팀’으로 TK 경제공동체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