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등이 자신의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가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없이 통상적인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함.
※ 선임·신고된 자 외의 자가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선임·신고된 자라도 의례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