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지난해 9월께 수성구 황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조직폭력배라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신모(35·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수성구 황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14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내가 대구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며 협박하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당시 일행과 함께 주점에 들어온 뒤 일행들도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속여 업주에게 겁을 줬다”며“실제 이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