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무작위로 음란메시지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께 콜택시 기사 김모(42)씨의 휴대전화로 무작위로 음란메시지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대구남부경찰서 관계자는“김씨가 동성애 취향을 가지고 있어 남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