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여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대구 남구의 한 찜질방에서 고모(27)씨 등 3명이 잠든 사이 옆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 3대(시가 2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여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과 찜질방 등에서 묵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