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별도법인 설립<BR>유령직원 8명 명의 대여해<BR>대표 구속, 가담 18명 입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업체 직원 등 18명이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인건비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예비사회적 기업체 대표 장모(42)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업체 간부와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전국에 30여개 지사를 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 2012년 1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업체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고 나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1월 대구지역 고객센터를 설립 운영하던 중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바지사장을 세우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8월 지자체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8명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본사 직원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